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될 수 있어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될 수 있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세대 구성, 다른 주택이나 주택 관련 권리, 실제 거주기간, 양도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해요.
- 해당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일시적 2주택, 상속, 혼인 등은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목차
- 1세대 1주택 비과세, 먼저 확인할 기준
- 비과세 요건 한눈에 살펴보기
-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1세대 1주택
-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기간과 양도가액
- 예외적으로 주택 수를 인정받는 경우
- 양도 전 날짜와 주택 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 자주 확인하는 비과세 질문
- 공식 기준 확인하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먼저 확인할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적용될 수 있어요.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살펴봐야 해요.
고가주택은 양도가액에 따라 일부만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항상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비과세 요건 한눈에 살펴보기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해요.
-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일시적 2주택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주택을 취득한 때보다 양도일 현재의 보유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양도일에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해요.
세대와 주택 수를 함께 확인해요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본인 명의의 주택만 확인하지 말고 배우자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확인할 내용: 취득일과 양도일, 세대 구성, 보유 주택 수, 전입일과 전출일, 실제 거주기간을 정리하세요. 양도 직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 구성을 바꾸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기간과 양도가액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기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거주기간과 양도가액 확인
- 취득일과 양도일
- 전입일과 전출일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과 실제 거주기간
-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건을 충족하면 12억 원까지의 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비율을 별도로 계산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주택 수를 인정받는 경우
주택이 두 채가 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주택 수와 관련된 주요 예외
-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
-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혼인으로 배우자의 주택이 세대에 포함된 경우
예외 유형마다 주택 취득 시기, 기존 주택의 양도 시기, 세대 구성과 같은 조건이 달라요. 주택 수만 세기보다 취득 경위와 양도 순서, 각 시점의 세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양도 전 날짜와 주택 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양도 전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가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혼인 예외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도 함께 정리해야 해요.
취득·양도계약서, 주민등록 변동내역, 실제 거주기간, 다른 주택의 취득·처분일을 준비하면 확인에 도움이 돼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확인하는 비과세 질문
2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비과세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전부 과세되나요?
12억 원을 초과했다고 전체 금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2억 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주택이 두 채면 바로 비과세가 안 되나요?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상속이나 혼인으로 주택이 늘어난 경우도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취득·양도계약서, 주민등록 변동내역, 실제 거주기간, 다른 주택의 취득·처분일을 준비하면 좋아요. 특히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와 주택 소재지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공식 기준 확인하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와 양도가액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양도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법령을 확인해 정확한 요건을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