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권과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권과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

주택을 팔 때 생긴 차익에는 원래 양도소득세가 붙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한 세대원 전원의 1주택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로 팔면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돼요. 다만 보유 기간, 세대원 주택 수, 12억원 한도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어서 매도 전 확인이 중요해요. 2025년 기준 요건과 계산 방식, 주의사항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1세대 1주택은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가 적용돼요.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돼요.
  • 1세대 1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의 주택을 합산해 양도일과 그해 12월 31일 두 시점에서 판단해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에 더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이 돼요.
  •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바뀐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 최근 2년간 1주택 상태 유지가 필요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3가지 기본 요건

2025년 기준으로 보유 2년 이상, 세대원 전원 1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과세가 어려워지니, 매도 전에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 보유 기간 :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2년 이상
  • 주택 수 : 세대원 전원의 주택을 합산해 1주택
  • 양도가액 : 12억원 이하

보유 기간은 등기일 기준 2년

보유 기간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3년 5월 10일에 등기를 마쳤다면 2025년 5월 10일부터 팔아야 2년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2년이 채워지기 전에 팔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계약 일정을 정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의 등기일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세대원 전원의 주택을 합산해서 판단

1세대 1주택은 내 명의만 세는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 전원의 주택을 합산하고,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 주택도 포함돼요. 부부는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봐요. 판단 시점은 양도일과 그해 12월 31일 두 번이라, 매도 전후로 세대원이 집을 새로 사는 일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양도가액은 12억원 이하

마지막 요건은 양도가액이에요. 기준은 2019년 이후 양도분부터 12억원으로 올라갔어요.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돼요. 기준을 넘기더라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계산 방식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때의 계산 방법은 다음에서 자세히 볼게요.

양도가액 12억원, 넘을 때와 넘지 않을 때 차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도 양도가액 12억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어요. 다만 12억원을 넘었다고 해서 세금을 전부 물지는 않아요.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대상이 돼요.

양도가액과세 여부
12억원 이하양도차익 전액 비과세
12억원 초과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초과분은 이렇게 계산돼요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원이라면 전체 양도차익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돼요. 양도가액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12억원을 초과한 비율만큼만 과세되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과세되는 차익도 작아서 부담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지는 점이 핵심

문제는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혜택이 빠지면, 초과 금액이 클수록 세부담이 빠르게 커져요. 취득가가 높아 차익이 작아 보여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일부는 과세될 수 있어요.

12억원 기준 체크포인트

  • 기준은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공통이에요
  • 과세되는 초과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신 보유 1년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만 적용돼요
  • 12억원에 근접했다면 매도가를 조금 낮춰 전액 비과세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계산해 볼 만해요

다만 세법 개정으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도하는 연도의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과 매도 전 체크사항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기간까지 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2년 보유면 충분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 기간까지 따져요. 직장 이전, 자녀 학령,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거주 기간 예외를 받을 수 있어요.

취득 시기소유 요건거주 요건
2020년 7월 10일 이후2년2년
2020년 7월 10일 이전2년1년
조정대상지역은 해제와 재지정이 반복돼 왔고, 2025년 1월 서울 공동주택이 해제됐어요. 지정 현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양도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꼭 확인하세요.

매도 전에 이것도 점검하세요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아래 항목도 미리 점검해 보세요.

  •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일 기준 최근 2년간 1세대 1주택 상태였어야 비과세돼요.
  •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자산: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고, 상가와 토지는 제외돼요.
  •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샀다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조정대상지역은 8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매도 전 점검이 절반이에요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로 팔면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돼요. 다만 세대원 주택 수, 12월 31일 기준 판단,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을 놓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세대원 전원 주택 보유 현황 확인
  • 보유 및 거주 기간 2년 충족 여부 점검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세액 미리 확인

계산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매도 전 점검이 곧 절세의 시작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누구 기준으로 세나요?

세대원 전원의 주택을 합산해서 판단해요. 양도일과 그해 12월 31일 두 시점에서 확인해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세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니요.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돼요. 초과분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사하면서 잠시 2주택이 됐는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돼요.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조정대상지역은 8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돼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뭐가 달라지나요?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지정 현황은 바뀔 수 있으니 양도 전에 꼭 확인하세요.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고 상가와 토지는 제외돼요.

출처

위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공식 안내 자료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모의계산 서비스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문

양도소득세 제도는 개정이 잦은 분야예요.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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