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예금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부터 2025년 기준 금액, 병원 본인부담금 계산법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목차
- 의료급여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산정 방법
-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와 비교하는 방법
- 병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 의료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 마치며
- 참고한 공식 출처

의료급여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 일반재산은 연 4.04퍼센트, 금융재산은 연 6.26퍼센트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 일반재산 690만 원, 금융재산 60만 원까지 공제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재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 차상위계층은 2종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이 달라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산정 방법
의료급여 자격은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같은 주소지에 사는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면 좋아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면 의료급여 선정 대상이 돼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평가 때 공제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도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해요.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가요. 근로·사업소득은 30퍼센트를 공제한 뒤 연 기초공제액 192만 원을 빼고, 그 외 소득은 기초공제액 127만 원을 빼서 계산해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평가에서 제외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적금 같은 재산은 일정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꿔요.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율과 공제액이 달라요.
| 재산 구분 | 연 환산율 | 기본공제 |
|---|---|---|
|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 4.04퍼센트 | 690만 원 |
|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 6.26퍼센트 | 60만 원 |
이렇게 구한 금액은 12로 나눠 월 단위로 바꿔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재산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고,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거용 건물은 시가표준액 1억 2천만 원 이하일 때 재산에서 제외돼요.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와 비교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이 끝났다면 마지막 단계는 가구 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와 비교하는 거예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아요.
| 가구 유형 | 월 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
|---|---|
| 단독가구 | 약 96만 원 |
| 2인 가구 | 약 163만 원 |
| 3인 가구 | 약 210만 원 |
| 4인 가구 | 약 257만 원 |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혼자 사는 분의 월 소득이 50만 원이고 예금이 1,000만 원, 주택과 자동차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 공제 후 금융재산: 1,000만 원 – 60만 원(기본공제) = 940만 원
- 소득환산액: 940만 원 × 6.26퍼센트 ÷ 12 = 약 4만 9천 원
- 소득인정액: 50만 원 + 약 4만 9천 원 = 약 55만 원
소득인정액이 약 55만 원이라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약 96만 원 이하에 들어가므로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산이 있어도 공제와 환산율이 적용되면 생각보다 기준 이하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의료급여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본인부담률만큼만 내면 돼요. 총 진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면 내가 낼 금액이 나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1종은 입원, 외래, 약국 조제 시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2종은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며 진료 형태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져요.
| 2종 진료 형태 | 본인부담률 |
|---|---|
| 의원급 외래 | 15퍼센트 |
| 병원급 외래 | 10퍼센트 |
| 종합병원급 외래 | 15퍼센트 |
| 입원과 약국 조제 | 9퍼센트 |
| 암·희귀질환·정신질환 치료 | 4.5퍼센트 |
암, 희귀질환, 정신질환 치료는 4.5퍼센트로 부담률이 낮아서 큰병을 치료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2종 수급자가 종합병원급 외래에서 10만 원어치 진료를 받았다면 15퍼센트를 곱한 1만 5천 원을 부담하면 돼요. 같은 진료도 의원급을 이용하느냐 종합병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도 정해져 있어요. 같은 의료기관에서 1년 동안 내는 본인부담금이 1종 20만 원, 2종 3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요.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분들에겐 특히 든든한 안전장치예요.
의료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단위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요.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면 의료급여 대상이 돼요.
의료급여 계산에 부양의무자 소득도 포함되나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아요. 다만 18세 미만 아동은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일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이 적용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2종이 적용돼 진료 형태에 따라 4.5퍼센트에서 15퍼센트 사이를 부담해요.
의료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판정돼요.
마치며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인지로 대상 여부가 정해져요. 스스로 계산해 포기하기 전에 복지로 자가진단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 가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요.
참고한 공식 출처
의료급여 계산 방법과 본인부담금 기준은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