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보편급여예요.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출생아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고, 0~23개월 구간의 아동수당만 함께 받을 수 없어요. 2024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와의 중복 수급도 허용되어 휴직 중에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핵심 요약
- 육아휴직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2024년 1월부터).
- 0~23개월은 아동수당(월 10만원)과 중복되지 않지만, 24개월부터는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첫만남이용권과 지자체 출생아수당은 일시금이라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없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도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 기준 지급액은 0세와 1세 모두 월 100만원이에요.
중복 수급 판단 기준과 육아휴직급여 병행
부모급여는 아동 1명당 지급되고, 다른 지원금과 겹치는지는 급여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양육비 지원 목적이 완전히 겹치는 급여는 한쪽만 지급되고, 목적이 다른 급여는 그대로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와의 병행 수급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4년 1월 부모급여가 시행되면서 규칙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 급여 | 대상 | 신청 창구 |
|---|---|---|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 관할 고용센터, 워크넷 |
| 부모급여 |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가정 | 복지로,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육아휴직 중이라도 부모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요건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확인하고, 부모급여는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창구만 구분해서 두 급여를 모두 챙길 수 있어요.
아동수당은 24개월부터 이어받고, 일시금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0~23개월 동안은 아동수당과 중복되지 않아요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지만,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부모급여 수급 기간에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두 급여 모두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완전히 겹치기 때문이에요. 아동이 24개월이 되어 부모급여가 끝나면 그때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해 이어받을 수 있으니, 지급 공백이 없도록 전환 시점을 미리 체크해두면 좋아요.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아수당은 별개로 지급돼요
출생 시점에 받는 일시금은 부모급여와 별개예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시·군·구청이 지급하는 출생아수당은 부모급여와 함께 수급할 수 있어요. 일시금은 지급 시점과 방식이 달라서 매달 지급되는 부모급여와 부딪히지 않아요. 다만 출생아수당은 지역마다 금액과 신청 기한이 다르니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지원금 | 지급 방식 | 부모급여 병행 여부 |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0~23개월 중복 불가, 24개월부터 신청 가능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시 200만원 일시금 | 병행 가능 |
| 지자체 출생아수당 | 지역별 일시금 | 병행 가능 |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소득·재산 요건 없이 아동 수만큼 지급돼요
부모급여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없어요. 고소득 가정이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이든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다태아는 아동 수만큼 각각 지급돼요. 쌍둥이 가정이라면 아동 2명분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지급액 기준
2024년에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었지만 2025년부터 1세도 월 10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제 0세와 1세 전 구간에서 같은 금액을 받게 돼요. 세부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아동 연령 | 2024년 | 2025년 |
|---|---|---|
| 0세 | 월 100만원 | 월 100만원 |
| 1세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출생신고 직후 신청해야 소급 지급돼요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아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부모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돼요. 출생 직후에는 할 일이 많아 놓치기 쉬우니, 출생신고와 함께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부모급여 수급,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출생아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고, 0~23개월 구간의 아동수당과만 중복 수급이 제한돼요.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 직후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챙기세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수급이 끝난 뒤 다시 받을 수 있으니, 24개월 전후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나 워크넷, 부모급여는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처럼 신청 창구가 다르니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요.
부모급여는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급되는 보편급여라 대부분의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예외는 0~23개월 구간의 아동수당뿐이에요.
아이가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0~23개월 동안만 지급되고, 아동이 24개월이 되면 종료돼요. 이후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신청해서 이어받을 수 있으니 만기 전에 미리 챙겨주세요.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부모급여 지급 기준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최신 기준은 각 기관에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