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내년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참 궁금해지곤 하죠? 이번에 2026년 최저임금 결정 소식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계산 방식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핵심 변경 사항: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00%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실수령액 계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급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파악하는 것이 진짜 내 월급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2026년 대비 필수 체크리스트
- 상여금 확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인지 확인하세요.
- 복리후생비 체크: 식대나 숙박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 근로시간 산정: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 구분 | 2026년 적용 기준 |
|---|---|
| 정기 상여금 | 최저임금 대비 100% 산입 |
| 복리후생비(식대 등) | 최저임금 대비 100% 산입 |
이번 2026년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상여금 전액 포함 원칙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결정된 최저시급과 예상 월급 팩트 체크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2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보다 약 2.1%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를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140,160원이 됩니다.
사상 두 번째로 ‘시급 1만 원’ 시대를 이어가게 되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내 생활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구분 | 2025년 | 2026년 (결정) |
|---|---|---|
| 시간당 급여 | 10,030원 | 10,240원 |
| 월 환산액 | 2,096,270원 | 2,140,160원 |
* 주의사항: 매월 지급되지 않고 분기별 혹은 명절에만 지급되는 일시적 상여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이제는 전부 포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는 모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상여금의 일부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현금성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등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 상여금 산입 범위 체크리스트
- ✅ 정기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100% 포함
- ✅ 현금성 급여: 식비, 교통비 등 현금 지급 복리후생비 전액 포함
- ❌ 제외 대상: 명절 떡값, 휴가비 등 일시적 보너스는 미포함
- ⚠️ 주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용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입니다.
2026년 실질 최저임금 계산 예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상여금 합산 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월 기준) | 산입 여부 |
|---|---|---|
| 기본급 | 1,900,000원 | 포함 |
| 정기 상여금 | 300,000원 | 100% 포함 |
| 합계 | 2,200,000원 | 위반 아님 |
식대와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계산 시 주의사항
식대나 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이제는 100%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미산입 비율이 존재하여 일정 금액을 넘겨야만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문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현금 지급: 통화(현금)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는 전액 산입
- 현물 급여: 현금이 아닌 ‘식사 제공’이나 ‘기숙사 제공’ 등은 산입 제외
- 정기성: 매월 지급되는 형태여야 함
“내 기본급이 작아 보여도 식대와 상여금을 합치면 법적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으니, 월급 명세서의 각 항목을 꼼꼼히 합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년 계약 전, 월급 명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10,240원과 더불어 급여 구성 항목의 포함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현금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갱신 시 필수 체크리스트
- 상여금 및 식대 산입 확인: 내 명세서의 현금성 수당이 산입 대상인지 확인
- 소정근로시간 체크: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 설정의 정확성 확인
- 실수령액 변화 주시: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실제 인상 폭 대조
2026년은 본격적인 시급 1만 원 시대입니다. 단순히 총액만 따지기보다 기본급, 고정상여금, 복리후생비의 비중을 꼼꼼히 대조해야만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최저시급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숙식비와 정기 상여금은 100%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합산 금액이 시급 10,240원을 넘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Q. 연장 근로 수당이나 야간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제외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은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만을 의미하므로, 각종 가산 수당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수습 기간에는 10,240원을 다 못 받나요?
A.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이상 계약 시 처음 3개월은 90%(9,216원)까지 지급 가능하지만, 단순 노무직이나 1년 미만 계약자는 무조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구분 | 지급 기준 |
|---|---|
| 단순 노무직 | 100% 전액 지급 |
| 1년 미만 계약 | 100% 전액 지급 |



